안녕하세요, 유트랜스퍼Biz입니다!
해외 거래가 활발한 기업이라면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FTA의 의미와 관세무역 특례법, 그리고 FTA체결국가 리스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수입·수출, 송금, 물류비 절감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1. FTA뜻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서 관세나 수입제한 등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협정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죠.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FTA 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로 통관됩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확대에 매우 유리합니다.
2. 관세무역 특례법이란?
관세무역 특례법은 한국 정부가 FTA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FTA 원산지 규정 및 인증 기준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건
✔️ 사후 검증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
즉, 이 법을 기반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실무 절차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FTA체결국과의 거래 시 필수 참고사항입니다.
3. FTA 체결국가 리스트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한국은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해 발효 중입니다.
현재 FTA 발효된 국가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터키, 칠레,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온두라스, 니카라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영국, 이스라엘
최근에는 영국,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포함되며 범위가 확대 중입니다.
발효 이외 서명/타결 및 협상진행중인 국가는 FTA포털(https://www.fta.go.kr/ftamain/kfta/ov/)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FTA체결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국가와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준비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세무역 FTA 활용 사례
예를 들어 전자부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A사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관세 0%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납품 단가에서 가격 우위를 확보하여 거래처 확장에 성공했죠.
이처럼, FTA는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의 도구가 됩니다.
5. FTA 활용 시 유의사항과 팁
✅ 원산지 판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동일 제품이라도 원재료, 가공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증빙자료(인보이스, 계약서 등)를 보관해두세요.
사후 검증 시 필요합니다.
✅ 매년 FTA 체결국가나 협정 내용이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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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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