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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표등록 연장
2026-05-14


사업을 운영하며 공들여 키운 브랜드의 이름,

즉 상표권은 사업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

하지만 상표권은 한 번 등록했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갱신 기한을 놓쳐 공들인 상표권을 허무하게 상실하고

뒤늦게 재출원을 고민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해외 수출을 병행하는 수입 사업자라면

국내외 상표 관리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

오늘은 상표 등록 연장(갱신)을 직접 처리하며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실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


1. 상표권 존속기간 및 갱신등록 신청 시기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통해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상표 등록 갱신 신청 절차 가이드


특허청(지식재산처)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서 작성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정보 불일치 확인

신청 전, 현재 사업자 정보(주소 등)가

등록부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공동권리자

상표가 공유 상태라면 권리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전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청 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

관리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3. 갱신등록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구조


비용은 신청 시기와 상품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상품류 / 지정상품 10개 이하 기준


✔ 분할 납부 : 5년씩 나누어 낼 수 있지만, 총액은 일시납보다 약 6만 원가량 비싸집니다.

✔ 지정상품 초과 : 상품류 내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할 경우 1개당 2,000원이 가산됩니다.


👉 상품류(1류, 2류 등)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배수로 급증하므로(2류 시 약 60만 원)

꼭 필요한 분류만 갱신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4. 기한을 놓쳤을 때의 대응 방안


정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가산금 발생

정상 기한보다 등록료가 3만 원 더 비싸집니다.


👉 만료 후 6개월마저 지나면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공들여 쌓은 브랜드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5. 상표권 관리 시 주의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주소지 현행화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안 하면 특허청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음


등록료 납부

10년 일시납이 분할 납부보다 약 20% 저렴함


공동권리자

권리자 중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므로 빠른 의사결정 필요

​


​상표권은 10년마다 돌아오는 갱신 비용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앞서 살펴본 수많은 부대비용 중,

특히 해외 브랜드 총판을 운영하시거나 원재료를 수입하는 사장님들께는

상표권 유지비만큼이나 매달 발생하는

해외 송금 수수료와 환율 리스크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소중한 자산인 상표권을 지킬 비용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유트랜스퍼Biz가 최선의 해결책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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